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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내가 느낀 세상

[기자수첩]한 발짝씩 물러서 양보했더라면…

2009년 09월 30일 (수) 22:29:33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최근 열린 제103회 울산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동구청이 제출한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심의 보류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울산시나 다른 구·군에 비해 인사 교류 또는 승진 기회가 적은 동구청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특히 5~8급 승진 배수에 포함됐던 몇 직원들은 기대가 너무 컸던지 더 큰 실망감을 맛봤다.

차라리 부결됐다면 집행부가 보완대책 등을 세워 정원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겠지만 보류상태로 남게 되면서 재상정 권한을 가진 의원들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동구청은 울산지역 타 지자체보다 인사적체가 심각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원 개정이 시급하다고 조례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선(先) 조직개편, 후(後) 정원조정’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28명에 대한 승진까지 보류시켰다.

이번 조례안 심의를 두고 지난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과 구청장이 참석한 간담회 형식의 비공식 회동이 이뤄졌다. 당시 의원들은 정원조례 심의를 위해 구청장에게 임시회 출석을 요구했고, 구청장은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정원 조례안은 재상정되지 못했다.

만약 구청장이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임시회에 출석했더라면 또는 의원들이 구청장의 임시회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조례안을 재상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결될 수도 있었겠지만 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동구청이 내세운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할 명분과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서 동구청 6급 이하 직원 전체의 70%가 인사적체 등의 이유로 타 시·구·군으로 전출을 원한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적지않다. 차기 임시회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무조건적인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 가결 또는 부결을 기대해 본다.

이왕수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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