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6일 (수) 22:20:30 | 이왕수 기자 ![]() |
최근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와 아동·여성폭력방지 조례가 부결된 울산시 북구의회는 연말을 맞은 사회 분위기처럼 정겹지는 않지만 떠들썩하다.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등 조례와 관련된 단체들이 조례 부결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 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조례를 발의한 북구의회 이은영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과의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을 거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 여성단체와 아동폭력 상담소 관계자 등과 함께 여성·아동폭력방지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두 조례를 검토한 뒤 상위법에 위배 또는 중복되고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실익이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결했다. 또 북구청도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논란에 대한 견해’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두 조례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또 다시 “상위법과 중복되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벌이며 북구청 및 북구의회와 대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빌 게이츠가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하버드대학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한 것처럼, 조두순 사건으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두 조례가 그럴 듯 하면서도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중복되는 일부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되고 또 수정했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라면 제정하지 않으면 된다. 북구의회와 북구청은 주민들을 위한 기관인 만큼 더 이상의 대립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한 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했으면 한다.
이왕수 기자 사회부 wslee@ksilbo.co.kr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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