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2일 (일) 21:32:36 | 이왕수 기자 ![]() |
최근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몇 곳을 취재했다. 제보 내용은 집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로 벽면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에 대해 합당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피해지역 주민은 “도로를 통제하고 진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주민이나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데 오죽하면 공사를 중단 시켰겠냐”며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눈 하나 깜짝 안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해지역 주민도 “바로 담 너머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벽면 곳곳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는데 업체 측에서는 ‘원래 노후화된 집이라서 그렇다,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보상을 피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물론 업체들은 통상 주택가 인근에서 터파기 작업 등으로 건물 일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집이 내려 앉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만약 주거가 힘들 정도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자도 건축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를 찾아 공사로 인한 균열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담당자 말에 따르면 주택가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는 실금 같은 균열이 불가피하고 대부분 주민과 업체간 대화로 풀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다만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나 업체 측의 배짱 때문에 양측이 갈등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 자신의 집 벽면에 금이 가고 누수현상이 발생하면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업체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먼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수 기자 사회부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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