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5월 02일 (일) 22:30:09 | 이왕수 기자 ![]() |
최근 울산시 동구지역의 한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차량 보수용 철판 무게와 실제 반입한 폐기물 무게를 합쳐 수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본보 4월31일자 5면 보도)됐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무게를 부풀리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반면 이 업체 대표는 결코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청소대행차량은 업무 특성상 적재함 부식 속도가 일반 차량보다 빠르다. 대다수의 업체 차량들은 부식된 부분에 보수용 강판을 덧붙여 수리한 뒤 운행을 계속한다. 강판은 크기와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수백㎏에 달한다. 강판을 붙이면 차량 무게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수거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A청소대행업체 차량은 1월1일 공차중량을 울산시 환경자원사업소에 등록한다. 이후 약 1년 동안은 폐기물 반입 직전 차량 총 중량만을 측정해 이미 등록된 공차중량을 뺀 무게를 반입한 폐기물로 보고 수거비용을 받는다.
다시 말해 1년에 한차례 연료를 최소화하고 각종 장비 등을 제거한 공차무게를 환경자원사업소에 등록하면, 이후 약 1년 동안은 자유자재로 늘린 무게만큼 수거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는 것이다.
이같은 허점을 본보가 보도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업체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께부터 2009년 7월께까지 1400여차례에 걸쳐 3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동구지역 나머지 4개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청소대행차량은 부식으로 인해 보수용 강판을 덧붙이면서 공차무게가 증가했고, 업체들은 강판 무게를 폐기물 무게인 양 수거비용을 받아왔다.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행위를 떠나 확실한 사실은 공차무게 측정 이후 보수용 강판을 덧붙인 차량들은 수거비용을 과다하게 받아왔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를 부를 허점이 없었다면 이같은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행정기관의 꼼꼼함이 필요할 때다.
이왕수 기자 정치부 wslee@ksilbo.co.kr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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