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3월 07일 (일) 22:55:01 | 이왕수 기자 ![]() |
‘조례제정에 있어 실익이 없다’는 집행부인 울산시 북구청 등의 검토의견을 뒤로한 채 이은영 북구의원이 발의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11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지난 정례회에서 ‘상위법에 존재하고 과도하게 의무사항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부결되면서 1인 시위, 항의집회, 성명서 발표 등 수많은 논란을 빚다 상위법에 존재하지만 조례로 규정해 폭력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데 의원들이 뜻을 모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울산시와 중구, 남구 등 타 지자체에서 제정되고 있는 조례가 왜 북구에서는 논란을 빚어야 하는지, 또 실익이 없다는 집행부 등의 의견을 뒤집고 통과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안을 검토한 북구청의 의견을 살펴보자. 제1조 목적과 제13·17조, 부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만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실익이 없다는 전체 검토의견에 이르게 된다.
물론 성매매와 성·가정폭력 관련 개별법에 명시돼 있기에 북구청의 검토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강호순·조두순 사건 등 여성·아동에 대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타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와 비슷한 검토의견을 밝힌 의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다.
개별법에 따로 명시된 규정을 북구지역 특성에 맞게 한데 묶어 구체적인 조례로 제정하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순수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 등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수정 또는 보완해 통과시킬 수 있는 검토의견이 아니라 부결을 위한 검토의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왕수 기자 사회부 wslee@ksilbo.co.kr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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